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승객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린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19일 해당 소식을 전하며 관련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랐고 버스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하차 요구를 거부했고 다른 승객이 다가와 항의했다. 기사를 비롯해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A씨는 결국 버스에 내렸다. 이후 같이 내린 또 다른 승객을 5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버스 안에서 하차 요구를 하던 승객을 거들었다는 이유였다.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자신을 붙잡은 버스기사를 때리고 목을 물어뜯기도 했다. 버스기사는 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
이외에도 같은 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 2명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6일엔 서울 구로구에서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설과 난동을 부려 체포되기도 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청주에서 만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