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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마스크 미착용자 시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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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던 중 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한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 2명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각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승차 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공격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 안전에까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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