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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들 법정싸움…대법 "친족 누구나 친생자 확인소송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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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지위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독립유공자 A씨의 증손자가 광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각하’란 해당 소송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09년 사망한 A씨는 2010년 8월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됐다. A씨에게는 아들 한 명과 딸 두 명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A씨 아들의 손자(A씨의 증손자)다. A씨 장녀의 딸(A씨의 손녀)인 B씨는 2011년 광주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A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고 해당 판결은 201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원고는 B씨의 어머니가 유공자인 A씨의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와 B씨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자신을 독립유공자인 A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재판의 쟁점은 민법 제777조가 규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이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야 한다"며 "원고 외 다른 손자들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증손자에 불과한 원고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해당 소송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원은 친족이라는 신분관계만 있어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족제도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 변화로 원고로서의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재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다른 사람들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로 일정한 권리를 얻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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