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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격하는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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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심기를 건드리면 어쩌나’ 고심하던 사건관계인들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의자들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외부 심의를 요청하거나 수사팀의 위법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도 3년 새 50% 증가했다.

검찰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한 의혹을 받는 ‘검언유착’ 사건의 채널A 이모 기자는 지난 14일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수사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자문단은 수사팀을 제외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사건관계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만큼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6일엔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내기도 했다. 검찰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들이 수사 지연 등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피의자만이 아니라 고소·고발인들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등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8만195명이 항고했는데, 2016년(5만3168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0.8% 급증한 수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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