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부부 대상의 절차안내, 자녀양육안내 등 가정법원이 진행하던 다중 대면 교육이 유튜브 강연영상으로도 대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영병 관리와 소송 당사자들의 절차지연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다.
대법원은 비대면(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한 결과,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용 강의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의영상은 가정법원 사건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상 미성년후견인 교육으로 총 6개 과정 17개 차시다. 법원에서 실제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다중 대면 교육을 기본 절차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재판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각급 법원은 다중 대면 교육에 있어 각 청사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의영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법지원실 관계자는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재판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 대면 교육을 이수한 당사자에게도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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