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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건' 주범 경찰, 유죄 받아도 연금 12억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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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퇴 후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릭 쇼빈(44)은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5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쇼빈의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약 6000만원) 이상을 지급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빈이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총 수령액은 150만달러(약 18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네소타주 공무원은퇴협회는 "당국과 직원은 연금을 늘리고 줄이거나, 거부·취소할 재량권이 없다"며 "현행법 수정은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CNN은 쇼빈과 함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찰관 3명 중 1명도 연금 수령 자격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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