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과 증언 번복으로 재판장의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조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 변호인의 질문 취지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자 재판장은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라며 "묻는 것은 다른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조씨 등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이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건넨 경위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은 조씨에게 "증인(조씨)이 정 교수에게 '운용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그동안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해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가 "담당 직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 교수와) 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질문 취지에 맞지 않게 답하자 재판장의 질책이 나왔다.
조씨는 전날 재판에서도 질책을 받았다. 조씨는 전날 검찰의 질문에 잇달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날 조씨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조씨에게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코링크PE가 만든 언론 해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전날 정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보냈다고 증언했으나 이날은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말하며 하루 만에 증언을 뒤집었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측으로부터 1억5795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가 있다.
변호인은 조씨에게 "컨설팅 계약서와 관련해 피고인(정 교수)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지 않나", "허위 컨설팅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 없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조씨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조씨가 전날 검찰로부터 "정 교수 동생이 컨설팅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건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건 사실"이라고 대답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씨가 양쪽의 질문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대답하자 재판장은 이를 지적하며 경고했다.
재판장은 "증인(조씨)은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검찰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모순된다"며 "그렇게 하면 증인은 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공직자 윤리 규정상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정 교수의 차명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도운 인물로 지목돼 별도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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