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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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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입건된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는 1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A목사는 "아예 그런 사실(성관계)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목사의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2018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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