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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고 한 살배기 폭행에 강제 밥' 어린이집 교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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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1명 등 모두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1살 A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손으로 등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학부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의 CC(폐쇄회로)TV 영상 3개월 치를 분석해 해당 교사들이 모두 4명의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교사들이 고개를 들려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모습과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붙인 뒤 강제로 밥을 먹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1월 자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결과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위라기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아이의 등에는 피멍이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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