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분양권 전매'가 1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에서 고른 증가를 보였다.
9일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3만314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 거래된 2만3429건에서 1만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8900건), 인천(3307건), 부산(3014건), 전북(2272건), 강원(2153건)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전매가 금지되면서 경기 및 인천의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군구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로 나타났다.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1분기에 1600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41건 거래에서 563.9% 늘어난 수준이다. 6배 이상 거래량이 급증한 셈이다. 완산구는 구도심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분양권 전매 건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시 서구(149건→1014건) △울산시 남구(83건→746건) △청주시 상당구(96건→706건) △충북 양양군(784건→1344건) △인천시 연수구(336건→884건) 등이었다. △대전시 동구 (109건→582건) △천안시 서북구(539건→995건) △부산시 부산진구(154건→592건) △광주시 북구(163건→5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비규제지역인데다 서구는 루원시티 및 청라국제도시, 연수구에는 송도국제도시 등과 같이 새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는 택지들이 조성되고 있다. 그만큼 분양권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도 도심권에서 재개발 아파트들이 조성되면서 나온 분양권들의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보다 이전에 움직이는 수요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 볼 곳은 청주 상당구와 충북 양양군, 천안 서북구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면서 미분양이 쏟아졌던 곳이다. 그러나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미분양이 사라지고 오히려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외지인들이 분양권 거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 거주 수요자의 지방 아파트 매입(매매)도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전년 1분기 대비 서울 수요자의 아파트 매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였다. 대출이 어렵고 집값이 상승한 서울 보다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입중된 셈이다.
1분기에 서울사람들이 매입한 경기도 아파트는 1만163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495건이 늘었다. 2위는 인천으로 이어 456건에서 1658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방에서의 매입도 늘어났다.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목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219건→399건) △충북(141건→303건) △충남(276건→411건) △부산(230건→357건) △대전(149건→275건) △경북(67건→172건) △세종(40건→135건) △전북(121건→201건) 등의 순이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강화의 8월 시행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가 가능한 단지이거나, 이번 대책의 영향을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의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을 벗어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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