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대북전단을 포함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지난 과거와 다르게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교류협력법 상 정부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북에 물자를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무분별한 대북전단의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불필요하게 경색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개정안을 통해 무고한 주민분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거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