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0.07%를 해마다 납부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알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상품 가입은 금융회사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가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이 연 0.05%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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