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41.73

  • 55.41
  • 1.21%
코스닥

952.01

  • 4.09
  • 0.43%
1/4

'토지거래허가' 용산 경매 과열…감정가 6억 물건 12억에 낙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용산 경매 과열…감정가 6억 물건 12억에 낙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경매에서 서울 용산구 물건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 대비 두 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이 나온 후 용산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원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연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은 최고 응찰가액 12억1389만2000원에 낙찰됐다고 3일 밝혔다.


    감정가인 6억688만6000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에 팔린 셈이다. 입찰에는 45명이 응찰했다. 2위와 3위 응찰가액도 11억~12억원 수준으로 최고 응찰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4일 이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