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31일~2020년 5월 30일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2년7개월간 연장됐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일원에 사업비 2862억원을 들여 50만3100㎡(5810가구)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영향평가 및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 중이다. 내년 말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22년 보상에 들어가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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