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5.48

  • 9.57
  • 0.39%
코스닥

677.47

  • 0.72
  • 0.11%
1/3

창원 제동 도시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남 창원시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31일~2020년 5월 30일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2년7개월간 연장됐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일원에 사업비 2862억원을 들여 50만3100㎡(5810가구)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영향평가 및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 중이다. 내년 말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22년 보상에 들어가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