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를 불법 임대한 농지 소유주를 찾아낸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한 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에는 농지 소유주의 기본 정보와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재배 작물, 임차인의 정보 등이 기록된다. 1000㎡(시설은 3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의무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한다.
농지원부 작성과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고 판단해 농식품부가 나선 것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일부 농지 소유주들이 8년동안 직접 경작하면 농지 매매시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한 후 이면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는 판단에서다.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인접한 경우엔 고령농을 중심으로 점검해 농지원부를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데이터베이스, 토지대장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1차로 소명요구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임대 의심농지로 분류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제도인 농지은행에 농지 수탁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농지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올해 9~11월 예정돼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해당 농지를 포함시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