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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될까…'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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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이 참여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임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공개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했다. 중앙임상위는 이 자리에서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어떤 환자에 투약할지 등을 논의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던 항바이러스제다. 이 제품은 에볼라 치료제로 허가받지는 못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후 새롭게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사망률은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7.1%, 위약 투여군에서 11.9%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NIH 협력기관 자격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이날 중앙임상위에서는 국내에서도 일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도입 후 우려되는 점 등이 골고루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앙임상위의 의견 등을 검토해 오는 29일 브리핑에서 향후 렘데시비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방대본은 중앙임상위 논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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