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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나면 양도세 22% 떼…배당소득세·거래수수료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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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던 A씨는 작년 말 직장 동료의 권유로 해외 주식을 사봤다. 차에 관심이 많던 A씨는 눈여겨보던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어치 구매했다. 지금까지 약 4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A씨가 이 주식을 팔면 4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A씨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338만원밖에 안된다. 매매수수료 5만원, 환전수수료 24만원, 양도소득세 33만원 등이 붙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해외 주식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금, 매매시간,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율 22%

해외 주식 거래로 이익을 남기면 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을 넘게 벌면 과세 대상이다. 수익금에서 공제금액인 250만원과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자자 B씨가 아마존에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을 봤고, 이때 매매수수료가 5만원이었다면 495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245만원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약 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가령 델타항공 주식을 사 100만원 손실이 났을 때 팔고, 애플 주식을 팔아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약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은 또 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다.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징수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낮으면 추가 징수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0%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머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다.

해외 주식 거래비용

해외 주식 거래비용도 만만찮다.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는 무료화되는 추세지만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0.2~0.5%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환율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원화가 약세일 때 매수해서 원화가 강세일 때 매도하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같은 주식이라고 가정하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셈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환전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원화로 매수증거금을 내고 거래 시 자동으로 외화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때도 환전수수료 0.2~1.0%를 부담해야 한다.

최소 거래 단위도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한 주씩 거래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매수 시 100주 단위, 매도할 때는 한 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은 주문 후 2영업일 이후에 결제되지만 미국은 3영업일 뒤, 중국은 1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진다.

국내 주식 거래 세금은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세금만 보면 국내 투자가 유리하다. 국내에서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폐장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다음해 해당 종목을 매매할 때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 작년에는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듬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다면 보유 기간과 종목에 따라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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