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촉진을 위해 앞으로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에는 별다른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면제된다.
통일부는 이 같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측 주민과 접촉을 하고 싶을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북측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 접촉 신고를 해도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 등의 접촉이라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는 없다. 향후 지자체는 대북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또 법인이나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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