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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와치맨, "범죄 수익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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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n번방'에 유포한 사건에 가담한 '와치맨' 전모(38)씨 측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전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전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지난달 6일 변론 재개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법원에 금융·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전 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와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은행과 비트코인 운영사 등은 법원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겠다" 밝혔다.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의 객체가 돼 선 안 된다"고 전했다.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검찰과 전 씨 측은 법원에 은행 등이 제출한 금융·통신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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