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을 두고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이 퍼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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