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 요금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에 사전 허락을 받는 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과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도 서비스 안정 책임을 규정한 ‘넷플릭스법’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유보 신고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신고한 뒤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후에 15일 동안 심사해 문제가 있을 때만 반려할 수 있다.
‘n번방 방지법’을 놓고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카톡방, 텔레그램 같은 개인방은 직접 들여다보기 어려워 신고포상금제 운용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며 보완의지를 밝혔다.
일정 기준 이상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규정한 ‘넷플릭스법’도 입법 막차를 탔다. 이에 따라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유튜브,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에 반대해온 인터넷 업계는 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법률을 통과시켜 유감”이라며 “향후 시행령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등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수영/구민기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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