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도에 서귀포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전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또다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 요청 공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제주해군기지 해상 수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후 허락을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반면, 해군은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항 내 전체 수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부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공항 의전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예방하고 제주도와 해군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육상 44만5천㎡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남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천㎡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군은 당시에도 해상 수역(크루즈선 부두 인근, 입출항로 수역 등)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주도가 반대하면서 제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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