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던져 죽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1회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