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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왜 안 줘?' 손자가 할아버지 멱살 잡고 패대기…패륜 일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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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을 찾아가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부장판사 박진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딸(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자녀들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 시아버지 B씨(83)에게 "큰아들을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치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특히 A씨의 아들은 할아버지 B씨를 침대와 서랍장 사이로 밀어 넣은 뒤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고모 C씨(52)에게는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자녀들은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늙은 것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폭행하고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머리에 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B씨가 막내딸인 C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를 자신들에게 증여하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라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과 수치심·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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