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논란을 빚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유지하지만,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에 대한 시민 계도·홍보 기간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런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지나치다는 의견 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 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역사, 정류장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대구시 측은 "오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게 됐다"며 "다만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권한 마스크 착용에 불응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 거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고 미이행 시 법적 제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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