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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부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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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상점은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령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속칭 ‘현금 깡’ 방식과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다. 두 유형 모두 처벌 대상이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부정 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는 이들을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차별 대우하는 가맹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비자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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