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11일(18:3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검증 수준을 감사로 강화하는 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조성연 EY한영 파트너 회계사는 11일 한국회계학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회계제도 개혁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로 내부 통제와 업무분장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까지 이를 보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을 2021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신(新)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 수준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 160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사로 감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새로 감사 대상이 될 기업만 200곳이 넘을 전망이다.
조 회계사는 코로나19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해 제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식은 신청 및 승인 조건이 제한적”이라며 “전국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조건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인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인 선임 불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예비감사인 대면부터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선임위원회 회의 개최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다. 조 회계사는 “천재지변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을 불가피하게 연기하면 감사인 선임도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외감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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