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까지도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에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주로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와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 하나의 고용보험 테두리에 넣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임금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보다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하도록 한 곳이 많았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일본에서는 법원 판결을 거쳐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재분류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도 일부 업종에 대한 예외 등을 제외하면 일본과 비슷하다.
프랑스는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뒤 비임금근로자로 부분 취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불허한다.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란 얘기다. 노동연구원은 “프랑스는 고용보험을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임금근로자가 일반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정도다. 다만 영업 형태만 자영업자일뿐 사실상 취업상태인 외관자영업자는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다.
이탈리아는 비임금근로자를 별도의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도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탈리아는 2015년부터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나스피’와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디스콜’을 구분했다. 비임금근로자를 가장 폭넓게 보호하는 스페인은 모든 비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역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국민보험에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비임금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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