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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연기관 시대' 노동규제로 미래車 경쟁력 확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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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첫 차세대 전기자동차를 내년 1월부터 생산할 예정이라는 한경 보도(5월 11일자 A15면)다. 이를 위해 울산1공장 2라인을 전기차 전용라인으로 바꿔 내년 7만4000대, 2022년 8만9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미래차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3대 신(新)성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겠다고 밝힌 터다. 미래차가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다.

미래차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강성 노동조합, 규제 일변도의 노동법규를 갖고는 미래차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선 직무 재교육, 노동유연화,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행 노동법과 제도에서 손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로자의 직무 재배치를 어렵게 하는 규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최종 생산품이 달라지면 근로자를 재교육시켜 다른 업무에 배치해야 하지만, 지금은 노조와의 합의 등 조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필수다. 집중근무가 필요한 연구개발(R&D)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미래차의 글로벌 경쟁자들이 R&D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에 연구원들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에 묶어 놓고선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규제완화 호소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강성 노조의 반대로 한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노조도 눈앞에 닥친 미래차 시대에 적응하려면 규제 완화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직적인 규제에 의지해 일자리 보전에 급급해할 게 아니라 먼저 사측에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재배치를 요구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미래를, 노조는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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