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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김태년…"경제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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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21대 국회 기준) 김태년(56·경기 성남수정)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을 누르고 177석 거대 여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전 의원은 72표, 정 의원은 9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 데에 앞장서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직접 챙기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의원들의 성원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전해철, 정성호 두 후보께도 감사하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처럼 취임 후 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 입법 완수라는 최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축과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피해 산업·업종 지원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권 후반기인 점을 고려해 개혁입법에도 주력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 통과, 대공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법 후속 집행도 원만히 이뤄내야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당내 리더십과 협치 능력도 요구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108명의 초선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108번뇌'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21대 입법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원내지도부 구성, 당내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이 김 원내대표 리더십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야 협상의 첫 시험대는 취임하자마자 시작된다.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안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국민 개헌 발안제)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통합당을 끝까지 설득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 법안(출입국관리법·국립의대설립법·학교보건법), 'n번방' 재발 방지 후속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률, 고용보험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등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협상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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