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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로 인도 되면 자금세탁죄만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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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강제송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내에서 1년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도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측이 요청한 인도 대상은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미국적자이거나 국내에서 처벌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 등에 대해 손씨의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고 송환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처벌이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씨가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출소 후 바로 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을 두고 법무부가 손씨를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씨는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이틀 만에 기각됐다.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 음란물 배포 등 성 착취 관련 혐의에 대해 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사부 검사 출신 법조인은 “미국 재판부는 송환된 범죄인에게 송환의 근거가 되는 죄뿐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씨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손씨의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관련해 국내 처벌이 미약했다고 판단하면 미국 법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자금세탁은 미국 연방 형법에 따라 최고 20년 징역형과 최대 50만달러의 벌금형이 함께 집행되는 중대 범죄”라며 “원칙적으로 벌금은 50만달러이지만범죄 수익의 2배가 50만달러 이상이면 해당 금액으로 벌금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손씨가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알려졌다. 이를 미국 법에 적용하면 8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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