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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과태료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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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블로그 광고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네이버에 총 40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작년 4월 블로그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포스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건을 다른 이용자 메일로 오발송했다. 메일에는 이용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광고 정산액 등이 포함됐다.

당초 과징금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자진 신고를 감안해 50% 감경된 1700만원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 다수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20% 감경된 2720만원으로 정해졌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1위 인터넷 기업이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경우는 서비스가 한정돼 있었지만 자칫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었다. 네이버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 뒤 이용자들 이메일을 임의 삭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허 위원은 "허용된 접근범위를 넘어선 정보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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