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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협력사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 규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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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81년을 맞은 대림산업이 협력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 강화를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대림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 처음으로 ‘선계약-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에 재무 지원도 하고 있다. 대림은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과 상생펀드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다. 건설업계 선두 수준의 대금 지급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 지급이 최우선 원칙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 유일하게 노무비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영능력 육성을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림이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협력회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등 업무분야 교육도 지원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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