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를 보유한 1인 주주 또는 가족 소유 부동산 법인의 전수 검증에 들어갔다. 개인이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고가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세청은 아파트를 자산으로 등록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과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을 검증하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1차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다른 1인 주주 및 가족 소유 부동산 법인도 탈세 혐의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운 부동산 법인도 개인 다주택자처럼 아파트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부동산 법인이 편법 증여 및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서다.
2018년 9978건이었던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만7893건으로 80%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 3월까지 개인과 법인 거래 건수도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73% 수준인 1만3142건에 달한다. 전체 6754개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 수만 2만1462채다. 법인당 3.2채를 보유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을 세워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법인이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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