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18

  • 17.96
  • 0.66%
코스닥

846.51

  • 0.57
  • 0.07%
1/4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6월까지 토요일 전면예약제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6월까지 토요일 전면예약제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 6월부터 토요일 전면예약제 시행

 도로교통공단이 6월부터 토요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매월 1회 토요일에 한해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과 민원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방침에 따라 3~4월에 이어 5월까지 토요특별근무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6월부터는 국민편의 제공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전국 면허시험장의 토요특별근무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6월은 둘째 주 토요일인 13일에 시행한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인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과 적성검사 등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예약 가능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에만 가능하다.


 토요일 방문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과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시험장의 토요근무일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평일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6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게 됐다"며 "6월 토요특별근무일에 면허시험장 방문 시에는 예약한 후 방문해야 하는 점에 유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작업을 운영하고 방문자와 업무처리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험장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현대차 벨로스터 N, 대중화 전략 통할까
▶ 캠핑카 개조하라더니…세금폭탄에 이중과세 '논란'
▶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10만대 판매 돌파
▶ 포드코리아, 링컨 대형 SUV '올 뉴 에비에이터' 출시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