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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LH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30여 개를 매각한다. 이 중 수도권에 20개 가까운 용지가 공급된다. 분양 및 임대아파트 부지는 감정가격에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에는 양주 옥정지구 A24블록이 공모(주택개발리츠) 형태로 공급된다. 중소·중대형 938가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다. 양주 회천지구에서는 중소형 663가구와 633가구를 각각 지을 수 있는 A11과 A12블록이 매각된다.
중소형 952가구를 지을 수 있는 의왕 고천지구 B2블록도 관심이다. 의왕시는 LH와 함께 의왕시청 인근 고천동 54만2000여㎡에 행복주택 2200가구를 비롯해 43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 중이다. 오산 세교2지구 A-17블록은 임대(10년) 용지다. 중소형 579가구를 지을 수 있다.
다음달에는 인천 검단, 이천 중리, 평택 고덕, 화성 동탄2지구 등에서 아파트용지가 나온다.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은 중소·중대형 아파트 903가구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부지다. 평택 고덕지구의 A15블록은 중소형 1138가구를 지을 수 있는 필지다. 이천 중리지구에서는 전용 60㎡ 미만 523가구를 지을 수 있는 소형 단지 블록이 공급된다. 오는 6월 고양 장항지구에서 공급되는 B-3블록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중소형 760가구를 설계 공모로 공급한다.
주택 업체들이 공공 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로 몰리는 이유는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기간이 짧고 인허가 리스크가 작아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사업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택지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주택 업체들이 협력사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아파트용지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추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5월 말께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전매가 금지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