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도시개발지구의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등에서 반년 만에 분양가가 급등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의 맹점이 드러난 결과다.
▶본지 2019년 12월 2일자 A26면, 2020년 4월 14일자 A27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의 공급 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LH가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공공주택지구처럼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부랴부랴 입찰 방식 개선에 나선 건 최근 덕은지구에서 불거진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이곳에서 분양할 예정인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의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2583만원과 2630만원에 각각 책정되면서 직전 분양 단지보다 3.3㎡당 700만원가량 오른 까닭이다.
LH가 수용한 땅을 되팔며 중간에서 높은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만큼 수분양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형진/최진석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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