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붕 위에 있는 표시등에 광고를 표출하는 '택시표시등 광고'가 서울에서도 시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에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기존에 '택시(TAXI)'라고만 적혀 있던 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미국·영국 등지에선 이미 도입됐으며 한국에서는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대가 시범 운영 중이다.
표시등에 표출되는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만 가능하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표시등의 밝기 기준을 낮춰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은 대전·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후 사업효과와 교통안전·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전면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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