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8.38

  • 27.58
  • 1.07%
코스닥

749.89

  • 10.38
  • 1.40%
1/4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9.18~10.65%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9.18~10.65%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목재 합판에 9.18~10.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16일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결과 베트남 합판 수입물량이 늘며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가동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건설현장의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목재 합판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9000억원대 수준이다. 베트남산 수입이 최근 급증하며 베트남 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목재 합판을 생산하는 선창산업과 이건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반덤핑 관세율은 베트남 업체 사비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10.65%, 롱자가 생산한 제품은 9.18%가 부과되는 등 업체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를 받은 홍남기 부총리는 1개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후에도 3개월에서 1년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한다. 최종 관세율이 낮으면 이전에 낸 돈은 환급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차츰 늘고 있다. 제조업 경험이 축적되며 토종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2017년에는 베트남산 회로실리콘망간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