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베이직’을 접자 닮은꼴 승차공유 업체 차차가 치고 들어온다. 기존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들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차는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정식 발효까지 주어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을 본격 확장하겠다. 상반기부터 렌터카 기반 각종 신규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서비스를 출시한다.
지난 10일 타다 베이직 종료로 공백이 생긴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의 ‘대체재’임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차차는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을 애용하던 사용자들에게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나온 드라이버들 중 우수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렌터카·드라이버 매칭 형태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는 그동안 타다와 사실상 한 배를 탔다. 타다 금지법 논란 당시 여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낼 때도 타다와 함께 강력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다른 길을 걷기로 한 셈이다. 타다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한 달 만에 베이직 서비스를 접고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차차는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에 보류됐던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다시 접수하기로 했다.
차차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취지에 맞춰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동참하겠다. 기존 택시로는 채우지 못했던 소비자 수요를 찾아내 공략하고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로 거대 글로벌 자본 침투를 우려해왔던 차차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재도전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주력이던 렌터카 기반의 흰색 승합차(베이직) 대신 고급 택시면허 보유 기사가 운행하는 검은색 승용차(프리미엄)를 내건 반면 차차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차이점. 그러면서 타다가 선점해온 시장 수요를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승차공유 플랫폼만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공유경제 모델 순기능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인 가맹·중개형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해 혁신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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