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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