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일방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 소속 승무원 70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1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4기 대책위는 중국동방항공이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 소속 해고 승무원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승무원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했고 1명은 소송을 포기했다.
14기 대책위는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사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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