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가점' 제도에 '해당 시·군 거주기간'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번에 가결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종전(1년 이상)보다 2배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고 항의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과천에서 이러한 건의가 많았다. 규개위도 이를 감안해 '거주기간'을 가점으로 고려해 달라는 뜻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의견에 따라 청약가점에 거주기간을 포함시킬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택지 공급 예정지역에서 청약을 앞두고 급격한 수급 불안이 생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가점 제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에 따라 총 84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에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가점제도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또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해석도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내주 말께 시행된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된 경우 7년으로 높이는 규제가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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