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당 과정에서 당 수입이 줄어드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바른미래당 (현 민생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올해 민생당으로 통합된 바른미래당은 2018년 9월 당시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맡았던 당직자 A씨를 해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해 2월 탄생 당시 중앙당 당직자 인원이 141명으로 불어나 정당법상 정해진 유급사무직원 한도인 100명을 크게 넘어섰지만 보조금은 분기별로 약 4억원이 줄어든 상태였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이후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A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을 때 직원을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희망퇴직 등으로 이미 39명의 중앙당 당직자가 퇴직했는데도 추가로 A씨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사 축소나 통신비·회의비 절감 등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