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5.91

  • 34.67
  • 1.39%
코스닥

692.53

  • 15.52
  • 2.29%
1/3

학원·교습소도 결국 '운영중단' 권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이들 시설이 문을 열 때는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학원과 유흥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교회와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지만 학원의 운영 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하지만 학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평가돼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경기도 등 8개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려 학원 운영을 제한한 이유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밀집된 공간에 아이들이 머무는 학원은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 수험생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정부에는 부담이 됐다. 서울 노량진동 윈플스공무원학원에서 이날 확진자가 1명 나와 강사와 수강생 등 69명이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학원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했다.

이날 정부 발표로 학원 운영 중단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 강사와 학생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강의를 듣는 학생 간 간격은 적어도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매일 최소 2회 이상 소독이나 환기를 해야 하고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국내 학원 휴업률은 32.1%다. 광주(7.4%), 제주(10.0%), 인천(15.0%), 서울(18.6%) 순으로 낮았다.

이지현/배태웅 기자 bluesky@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