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4월부터 3개월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에 해당 월 부과금과 함께 내는 방식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 효과는 총 9000억원 정도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비축시설을 민간 기업에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유업체들이 수요 감소로 급증한 석유 재고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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