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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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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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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윤 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5조 4항 1호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경법 5조 4항 1호는 금융회사 등에 다니는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액수가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고 징역형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도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수재행위를 한 사인(私人)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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