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1.86

  • 15.95
  • 0.65%
코스닥

680.79

  • 2.60
  • 0.38%
1/3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웅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사장에 대해 지난 31일 이같이 발령했다고 밝혔다. 손석희 사장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웅 기자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사장과 술자리를 갖던 중 어깨와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가 2017년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JTBC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 폭행 건과 더불어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 시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로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