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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불법 주.정차 완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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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관내 노외(路外)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를 무료 개방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이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 정비 등으로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상가 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원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당분간은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다만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상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주던 시간대도 늘어난다. 당초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0분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앞뒤로 30분씩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210분간 유예된다.

또 주행형 차량 CCTV 단속도 계도 위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신고사항이나 출·퇴근 시간대와 스쿨존 등의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 기준대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시기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주·정차 단속 완화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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