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함박도는 북한 관할 영토'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라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청구로 이뤄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실질적으로 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함박도에 대해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있다며 북한 통제 하의 영토라고 설명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돼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 관리돼 온 것은 초기의 행정적 오류를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